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 먹는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기준과규격) 및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의거 먹는샘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위반사항에 대하여 3.「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의견 제출)이후,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9조 규정 [별표9]의 라목 21)라)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위반일 위반내용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매.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0/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447051
20210928095801
본청
감염병관리과-7823
D000004108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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