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에프.지.에프 (경유) 제 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1. 먹는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기준과규격) 및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의거 먹는샘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위반사항에 대하여 3. 귀 영업소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9조 규정 [별표9]의 라목 21)라)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니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위반일 위반내용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0/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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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7787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08035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