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에프.지.에프 (경유) 제 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1. 먹는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2.「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기준과규격) 및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의거 먹는샘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위반사항에 대하여 3. 귀 영업소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먹는물관리법」시행 규칙 제39조 규정 [별표9]의 라목 21)라)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니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위반일 위반내용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0/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447078
20210928095801
본청
감염병관리과-7787
D0000041080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