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알림 1.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32호, 2020. 10. 27. 공포ㆍ시행)됩니다. 2. 따라서 사전 홍보문(안)과 함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0/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45659
20210928095801
본청
토지관리과-18626
D000004106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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