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알림 1.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132호, 2020. 10. 27. 공포ㆍ시행)됩니다. 2. 따라서 사전 홍보문(안)과 함께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0/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6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26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1066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