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관련)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5845(2020.8.31.)호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953(20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답변내용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법제처 답변서(법령해석 요청 반려) 1부 2. 서울시 법령질의 공문 및 법령해석 요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유재준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어르신복지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3 /전송 02)2133-0751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5)
21432028
20210928110332
본청
어르신복지과-19296
D00000410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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