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장 귀하 (경유) 제목 기압류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통지(최석)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귀 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기압류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심을 요청하오니 즉시 입금하여 주시고 추심 완료 후 압류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압류 및 추심 내역 체 납 자 체납액(원) 기압류채권(계좌번호) 압류일 추심금액 24,013,330 체납세액 범위내 금액 전체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5-926(예금주 : 서울특별시) - 입금시 [납세자명+금융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10/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5)
21431717
20210928110332
본청
38세금징수과-23149
D000004105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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