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압류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통지(*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이 문서의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제목 기압류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통지(흥) 1. 귀 사(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귀 사(행)를 제3채무자로 하여 기압류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심을 요청하오니 추심 완료 후 압류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압류 및 추심 내역 체 납 자 체납액(원) 기압류채권(계좌번호) 압류일 추심금액 나. 입금계좌 - 은행 (예금주 : ) - 입금시 [납세자명+금융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 추심이 불가할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서명진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과장 06/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 (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전화 02-2133-3486 /전송 02-768-8890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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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압류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통지(*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581 생산일자 2021-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486) 관리번호 D00000427290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