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압류채권 추심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김희 님 귀하 (경유) 제목 기압류채권 추심 요청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아래 체납자의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5.11.23. 압류하고 추심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아 재차 추심요청하오니 김희 님이 채권자(체납자 김정)에게 지급할 채권에 대하여 체납세액 범위 내 금액을 서울시로 2019.9.06.(금) 까지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제3채무자 채권자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내역 김희 김정 납기1998년02 주민세(종소할) 31,180,630원 -서울시 성동구 와 관련하여 가압류권자 김정이 김희 님에게 받을 채권 중 체납세액에 이르는 금액 전체 -금전 및 향후 합의에 의해 변경 가능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모든 채권 압류 나. 추심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5-926(예금주 서울특별시) 3. 아울러, 해당 압류통지서는 김희 님께 2015.11.26. 도달되었고 서류 송달일 이후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밖의 추심 등 처분이 금지됩니다. 4. 이를 위반할 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오며 우리시에 위 압류채권을 지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19.9.0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내역 및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8/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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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압류채권 추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634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80066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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