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과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6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0.12. 1.~ 2021. 4.30.) 법 제83조 제3호 붙임 1. 행정처분 요청서 각 1부. 2. 행정처분 조서 각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10/21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1431115
20210928110332
본청
건설혁신과-13724
D000004105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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