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를 위해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경과된 가압류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사 건 명 :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다. 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대행 서정협) - 피신청인 : 라. 소송물가액 : 2. 신청 취지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2.03.15.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목록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제소기간은 3년이나, 2012.03.15. 가압류 결정 후 현재까지 8년이 경과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며 소외 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소외 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재판상보증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나 피신청인 명의의 가압류결정이 해제되지않아 공탁금 회수가 불가한 상태임. 피신청인은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압류권자인 우리시에서 가압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4.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주담당 붙임 가압류 취소 신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21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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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141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10576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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