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진행을 위해 본안소송 제소기간이 경과된 가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결정 취소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나.사 건 명 :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다.당사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피신청인 : 라.소송물가액 : 2. 신청 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02.11.07.에 한 가처분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신청 이유 - 는 2002.11.7. 서울남부지방법원 가처분결정을 받고 2002.11.9. 에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였고, 그 후 우리시 고액체납자 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함. - 구로구청은 1997년 7월에 부과된 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처분하였으며, 해당 부동산 공매를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선순위 가처분의 존재로 공매 진행이 불가함 상태임. - 의 청산인에게 확인 결과 현재까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바, 민사집행법 제288조 및 제301조에 의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의 조세채권자인 우리시에서 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함.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이나 민사소송법 제8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신청사건이므로 소송대리인 선임없이 담당자 직접수행 나. 소송수행자 : [주담당] 붙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2. 법원소명자료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3/2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8 / brisa7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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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침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175 생산일자 2018-03-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유임 (2133-3492) 관리번호 D000003320140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