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신청자의 분양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신청자의 분양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부부인 갑과 을이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중 갑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갑이 대표로 분양신청 할 경우 분양 받는 주택의 지분비율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와 같이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양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공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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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공유지분 분양신청자의 분양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312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0353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