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관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관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관계”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하 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귀하와의 통화 결과, 현재 묵시적 갱신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향후 갱신계약의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총 4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갱신거절할 수 있습니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올해 10월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향후 갱신계약의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께서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기간은 보장해주어야 하고,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시 임차인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9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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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349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10357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