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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재산 무상귀속 여부 검토 결과(은평구 수색동 검문소 등 진입도로)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82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홍군 최재성 전결 10/20 안대희 협조 시 도로재산 무상귀속 여부 검토 결과 (은평구 수색동 검문소 등 진입도로) 2020. 10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귀속 여부 검토 결과 은평구 검문소 등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일원 ○ 사 업 명 : 수방사 검문소 및 군인아파트 진입도로사업 ○ 근 거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19-41호, ‘19.4.4.)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인천지역본부) ○ 규 모 : 폭원 4m, 연장 82m ○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4개월 <위치도> ?? 추진경위 ○ `18.10.2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고시 1265) ○ `19.04.04.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은평구 고시 41) (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2020-86호 ’20.6.11.) ?? 무상귀속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부장) (인천고양보상2부-3160, 2020.9.7.) ○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내 시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 무상귀속 요청한 서울시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도로계획과) - 협 의 토 지 :   181     -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같은 법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항 ?? 검토 및 처리의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지에 편입된 를 무상귀속 요청한 것이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현황측량 성과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항으로 사업시행자에게 ○ 무상귀속 및 유상매각 내역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이하 생략)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 7.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국교부 도시정책과-8894.‘18.10.15. 및 ?3438.‘19.05.17.)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허가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참고로 제공·관리란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당초 목적과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였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기존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의 ‘전제조건’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행정사항 ○ 무상귀속 검토결과 통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은평구 붙임 1. 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서 1부. 2.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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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사업개요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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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은평구 고시 제2020-8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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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지적측량결과부(수색동282-8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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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지적측량결과부(수색동산1-46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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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로재산 무상귀속 여부 검토 결과(은평구 수색동 검문소 등 진입도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82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8092) 관리번호 D0000041049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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