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850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홍군 최재성 전결 11/23 안대희 협조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강북구 미아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11 도로계획과 시 도로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결과 강북구 미아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된 시 소유 도로부지에 대한 무상양도 가능 여부를 보고드림. ??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261 일대(28,517㎡) ○ 사 업 명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규 모 : 지하4층 지상28층 아파트6개동 493세대 ○ 시 행 자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위치도> ?? 추진경위 ○ `08.12.11.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결정(시 고시 445) ○ `10.03.18.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고시 90) ○ `20.05.07. 미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시 고시 186) ○ `20.11.06.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신청 협의 ?? 무상양도 협의사항 ○ 협의 요청자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요 내 용 :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무상양도 요청한 서울시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도로계획과) - 협 의 토 지 : 강북구 미아동 연번 재산의표시 공부 면적 (㎡) 무상귀속 신청면적 (㎡) 소유자 토지이용상황 소재지 지번 지목 ?? 검토 및 처리의견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에 편입된 시유재산(도로)은 3필지 350㎡로서 인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 및 우리시 도시정비조례 제54조 제1항으로 무상양도 가능함. ○ 무상양도 및 유상매각 토지인 ○ 무상귀속 및 유상매각 내역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목 면 적(㎡) 무상귀속 대상여부 비고 공부 편입 (용도폐지) 무상귀속 (공공시설) 유상매각 (공공시설 외)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행정사항 ○ 무상양도 검토결과 통보 : 강북구(도시계획과)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 내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붙임 1. 미아4촉진계획결정도 및 국공유지 현황도 각 1부. 2. 국공유지 현황, 무상양도 등 조서 3. 지적측량성과도 4. 토지대장(미아동 586-28,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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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0441
본청
도로계획과-15850
D00000413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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