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소유 재산 무상귀 여부 검토 보고(서울고덕강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411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정용훈 박종윤 전결 04/16 안대희 협조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시소유 도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보고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2019. 4. 도로계획과 시 소유 도로부지 무상귀속 여부 검토 보고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구역 내 포함된 시소유 도로부지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공주택건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강동구 고덕동 353-14, 강일동 114번지 일원 ○ 사 업 명 :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 근 거 :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 시 행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규 모 : 조성면적 1,660,535㎡(수용인구 28,174인, 주택건설 12,057호) ○ 시행기간 : '11.12.08 ~ '20.12.31 [지구 위치도] ?? 무상귀속 협의사항(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1458 , 2019.03.12.) ○ 협의 요청자 : 국토교통부장관 ○ 주 요 내 용 : 계획변경, 지적 분할에 따른 토지면적 변경으로 재협의 ○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강동구 고덕동 137-3번지 외 62필지 ○ 무상귀속 여부 협의 市 소유 재산 토지내역 : 별도 첨부(붙임 1) ?? 근거 법령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검토결과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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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상귀속 여부 협의 시 소유 재산 토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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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상귀속관련 협의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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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유 재산 무상귀 여부 검토 보고(서울고덕강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411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훈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604407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