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처리 알림(오류1동) 1.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수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나.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건립규모: 지하4층, 지상18층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사항 마. 변경사유: 관련규정 준수, 시공성 및 유지관리 고려 등 붙임 경미한 사항 변경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태인 공공주택사업팀장 代배태인 공공주택과장 10/2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6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74 /전송 02-2133-7056 / bti3900@seoul.go.kr / 부분공개(5)
21417105
20210928101658
본청
공공주택과-12670
D000004104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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