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설계부-681(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적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요변경사항 : 붙임참조 나.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고시문(안) 1부. 4)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공주택사업팀장 윤옥광 공공주택과장 07/09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18204994
20210929092239
본청
공공주택과-7995
D00000375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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