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9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하재호 10/19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예산3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법률 제1567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중략)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주요 개정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부지사용계약 대상, 계약기간, 부지사용료 산정, 사용료 청구 및 지급방식, 위반시 조치사항 등 신설 - 제3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함 - 조례시행전 체결한 공원부지사용계약건에 대한 적용례 규정(안 부칙 2조) ○ 별표5 공원·녹지의 사무구분 정비 구 분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구 공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 면적 10만㎡ 이상의 근린? 주제공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따라 2020년 6월 28일 이전 공원 포함) ?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원 ?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 ? 소공원 ? 어린이공원 ? 면적 10만㎡ 미만의 근린?주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치구 소관 사무를 제외한 도시자연공원구역 ? 2020년 6월 28일 이전 자치구 사무 공원 또는 녹지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공원 녹 지 ?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서울특별시 소관 사무를 제외한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와 경관녹지 ○ 별표6 사무위임 규정 정비 : 2호사목, 차목 신설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서울대공원장 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 같은 법률 제16조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 서울대공원장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 같은 법률 제25조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사. 공원부지사용계약에 관한 사무 ?같은 법률 제12조의2 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차.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 같은 법률 제17조 ?? 추진 일정 ○ 입법예고 : 2020.10.29.(목)~11.18.(수) ○ 확정방침 수립 : 2020.12.21.(월) ○ 조례·규칙 심의회 : 2020.12.30.(수) ○ 시의회 의결 : 2021.3월(예상) ○ 조례·규칙 심의회 : 2021.3월 중순(예상) ○ 조례안 공포?시행 : 2021.3월 말(예상) 붙임 입법예고문, 입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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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509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10306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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