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47 결재일자 2020.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정곤 박은경 10/16 代정문철 협조 2020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20. 10. 감사청구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년 제3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0. 10. 14.(수) 16:00~18:00 ?? 장 소: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시티스퀘어 빌딩) ?? 참석위원: 위원 9명 (의결위원 8명) ※ 회의 참석부: 붙임문서 참고 ※ 당초 참석위원 수는 9명이었으나, 심의위원중 ‘오관영’ 위원의 경우 본 주민감사 청구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신청(사유: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있음)을 함에 따라 심의회 의결에서 제외함.(붙임문서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0-3호> ?? 심의안건:『관악구 관악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 선정 관련』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 심사: 충족 ○ 이의신청 건수(5건) 및 내용 ? 이의신청 사유 1. 청구인 명부에 이의신청 제기자의 서명 기재 원치 않음: 3건 2.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필 의혹 있음: 2건 ○ 이의신청 대상 여부: 충족 - “관악구 관악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5항(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사항 2가지 모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제기를 한 사항이므로 이의신청 대상임.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 ‘청구인 명부에 이의신청 제기자의 서명 기재 원치 않음’ 3건: “이유있음”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필 의혹 있음’ 2건: “이유없음” 위원명 의 견 비고 청구인 명부에 이의신청 제기자가 자신의 서명이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 3건의 경우에는 본래 주민감사청구인명부에 서명을 하였던 3명의 이의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서명부에서 자신의 서명의 철회를 원하는 사항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있음”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명부 서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필 의혹이 있다는 2건의 경우에는 대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전체 서명에 대한 대필 의혹 정황만 있다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유없음”으로 판단함. 위의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3건에 대해서는 “이유있음”, 2건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으로 판단됨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제2020-4호> ?? 심의안건:『관악구 관악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 선정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충족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0. 7. 3.자로 접수되었고, 당초 유효 서명인 수는 138명이지만 심의회 결과 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있음’으로,심의?의결이 되어 최종 유효서명인 수는 135명이며,「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충족 - 청구인은 관악구청이 관악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다거나 센터장 등의 채용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는 바, - 관악구 관악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 선정은, 관악구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관리 및 운영)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또한, 감사청구 제외 대상(수사나 재판 관여 및 감사중인 사항 등)에는 해당되지 않음.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관악구는 해당 사무를 2018.10.29 이후부터 추진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16조 제2항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제기 가능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6, 각하 2) 위원명 의 견 비고 관악구와 타 자치구의 마을자치센터 위탁업체 업무 추진상황의 차이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 여부 센터장과 주민자치사업단장의 면직 사유와 겸직과의 관련성 및 면직 후 채용 상황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센터장과 사업단장의 겸직에 대한 지적 여부, 행정감사 결과와 면직과의 상관관계 구의회의 행정감사 후 관악구 점검결과 주민감사 청구시 의혹 해결을 하는 것이 심의회 기능중 하나이므로 ‘수리’ 2019년도의 해당 위탁업체의 활동 상황 청구인의 시민단체 활동과 주민감사 대상과의 관련성 위탁업체 선정에 지원한 4군데 업체중 현 위탁업체 선정 사유, 타 위탁업체에 비해 우월했던 점, 공모 2개월전 법인전환 및 단순 봉사단체의 부적격 여부 이전 금천구 주민감사와 내용상 유사성 있음 본 주민감사의 사실확인 필요, 기존 감사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리’ 채용기준 미달이라 판단할 때 채용기준 센터장 이력서의 경력이 마을자치센터장 채용과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청구인의 단체가 공모 탈락 후 민원제기한 시기 공모시 청구인의 단체 탈락에 대한 개인감정이 개입된 점과 피감기관 공무원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므로 ‘각하’ 구의회 행정감사시 의회 권고사항은 무엇인가 센터장과 사업단장의 면직 원인이 행정감사인지, 아니면 의원면직인지 여부 관악구청의 답변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수리’ 본 주민감사 청구내용으로 판단할 때 각 청구이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리’ 본 주민감사 청구내용으로 판단할 때 각 청구이유에 대해 감사를 통해 관악구 행정처리의 부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리’ 적격자 심사위원 자격 및 구성 인원 마을자치센터에 2013년부터 예산 지원 여부 마을자치센터로 변경하면서 예산 증가 여부 청구인과 피감기관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을 때 피감기관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관악구의 행정처리가 위법하지 않는다 판단된 상황에서 감사청구 수리시 감사기간과 피감기관의 감사준비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각하’ 타당 구의회 행정감사시 수탁법인 자격문제와 겸직문제 지적 여부 및 관악구의 대응 위탁업체로 선정된 단체가 다른 3단체보다 탁월한 이유 2020.4.1. 센터장이 퇴사한 특별한 이유 여부, 센터장의 학교운영위원회 경력과 공모시 채용기준의 관련분야와의 관련성 일반적으로 위탁시설의 장 채용시 채용기준이 있는데센터장 임용시 자격(채용)기준이 없는 이유 청구인 및 피감기관 의견을 종합할 때 감사를 통해 의혹 해소가 필요하며, 감사결과 제도개선이나 업무 처리 개선 사항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수리’ ※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5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50,000원(2시간 이상) × 6명 = 9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 × 6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 참석부 1부. 2.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결서 2부. 3.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위원회 참석 회피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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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회의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 2020-3호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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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4호 심의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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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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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피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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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47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곤 (2133-3135) 관리번호 D0000041020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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