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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569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代김옥연 08/28 김혁 협조 업무혁신팀장 이민경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0.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일 시 : 2020. 8. 31.(월) 10:00~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등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4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사전심의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0-34 8.11 【이의신청】 ?최근 5년간 에어컨 및 선풍기 제조사별 화재 현황 관련 제조사명 【1호(다른 법률), 7호(경영·영업 비밀)】 ? 요청 정보는 제조업체별로 기기 화재발생 건수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로서, 통계법 제33조의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며(1호), 제조사명을 공개할 경우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 거래신용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7호) 현장 대응단 2020-35 8.18 【이의신청】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KDI PIMAC) 【1호(다른 법률), 7호(경영·영업 비밀)】 ? 요청 정보에는 제안서의 세부내용, 제안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1호), 제안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7호) 동남권 사업과 2020-36 8.11 【제3자 이의신청】 ?2019.3.4.~2019.11.29. 기간 중 청구인의 영업 내역(운행기록) ? 제3자 이의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워 공개 결정한 사안임 택시 물류과 2020-37 8.18 【이의신청】 ?‘고급택시 품질보장을 위한 협약서’ 원문 【7호(경영·영업상 비밀)】 ?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택시 물류과 2020-38 8.17 【이의신청】 ?2010~2020 광역지자체장 비서실 근무자 현황 관련 ① 직급, ② 연차, ③ 시보 해당여부, ④ 비서실 근무연수 【6호(개인정보)】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6호) 인사과 2020-39 【사전심의】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심의 정보 공개 정책과 붙임 : 이의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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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8569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0688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