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협의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신축건물 조성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우리시-성북구-시청자미디어재단 각 당사자 간 합의 하에 2018. 8. 31.字로 맺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약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기관별 가·부 의견을 아래 서식에 의거 ’20. 10. 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항 : 제3조(설립공간), 제4조(임시운영), 제5조(운영비 분담) 나. 개정사유 :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신축건물 개관(’20. 11월) 도래 다.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내용 제3조(설립공간) 이하 생략 제3조(설립공간) 자구 수정 제4조(임시운영) 이하 생략 삭제 삭제 제5조(운영비 분담) 이하 생략 제4조(운영비 분담) 자구 수정 및 신설 라. 기관의견 찬 · 반 의 견 이 유 찬성(可)·반대(否)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지역미디어정책과장),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동준 문화시설2팀장 이현 문화시설과장 전결 10/16 박병현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894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401457
20201017052006
본청
문화시설과-8940
D000004102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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