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업무협약 일부개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854 결재일자 2018.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서은성 임현정 08/24 안준모 협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검토보고 2018. 8. .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검토보고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한 협약 당사자간 개정 동의여부(찬·반)의견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 추 진 근 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16호, ’15.11.1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5.12.15.)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시장방침 제121호, ’18. 7. 5.) □ 주요 개정내용 ○ 개정조항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3조(설립공간) ○ 개정사유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준공시기가 2019.11월경이며 공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공간 확보시기를 2020년 하반기로 개정 - 독립공간 확보시기 : 2018년 하반기 ⇒ 2020년 하반기 □ 기관 의견조회 [ 개 정 발 의 ] : 서울특별시 ○ ’18. 8. 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의견조회(문화시설과-6161호) [ 개 정 동 의 ] : 성북구 · 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18. 8. 3.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찬성(동의)의견 제출(성북구 문화체육과-21081호) ○ ’18. 8. 8.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찬성(동의)의견 제출(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1030호) ○ ’18. 8.10.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찬성(동의)의견 제출(시청자미디어재단 기획정책부-1637호) □ 개정 추진계획 ○ 세부개정내용 : 시기조정에 따른 자구 수정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내용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성북구 길음동 1286-8호에 신축예정인 길음동 문화문화시설내에 설립하며,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신축중인--------------------------------------------------------- ------------------------------------------------, 2020년 하반기까지 - ---------------------------. 자구 수정 (시기조정) 제4조(임시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제공한 공간(성북구 삼성동 5가 171 노블레스빌딩 2~3층)에 2015년 6월에 구축한 센터를 제3조에 따른 공간에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 운영한다. -----------------------------------------------------------------------------------------------------------------------------보문로 ------- -------------------------------------------------------------------------------------------------. 자구 수정 ○ 개 정 추 진 : 협약서 기관장 직인날인(기관별 순회-시청자미디어재단) - 직인 날인순서 : 시청자미디어재단 ⇒ 성북구 ⇒ 서울특별시 ⇒ 방송통신위원회 □ 향후 추진일정 ○ ’18. 8.27~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안) 직인 날인 ○ 개정 효력발생 : 일부개정 협약서에 기관장 직인날인 종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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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개정안 2018. 8.24.)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_mou_최종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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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과-6161 2018. 8. 1.)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협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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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과-6300 2018. 8. 3.)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일부개정 의견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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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과-6475 2018. 8.10.)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협의」에 대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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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시설과-6480 2018. 8.13.)_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의견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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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센터mou 2015.12.15.)_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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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업무협약 일부개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6854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229) 관리번호 D0000034304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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