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시설과-9849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김동준 이현 11/16 박병현 협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추진계획 2020. 1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추진계획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 간 개정 동의여부(찬·반)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동 업무협약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16호, ’15.11.10.)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15.12.15.)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시장방침 제121호, ’18. 7. 5.) ?? 개 정 요 약 ○ 개정사유 :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신축건물 개관 도래 ○ 개정조항 : 제3조(설립공간), 제4조(임시운영) ○ 개정내용 - 제3조(설립공간) : 자구수정, 제4조(임시운영) : 삭제 - 제4조(임시운영) 삭제에 따라 조문 번호 순차 조정 ?? 기관 의견조회 [ 개 정 발 의 ] : 서울특별시 ○ ’20.10.16.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일부개정 협의(문화시설과-8940호) [ 개 정 동 의 ] : 성북구 · 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 ’20.10.21. 찬성(동의)의견 제출(성북구 문화체육과-34348호) ○ ’20.10.27. 찬성(동의)의견 제출(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1563호) ○ ’20.10.28. 찬성(동의)의견 제출(시청자미디어재단 전략기획부-2649호) ?? 개정 추진계획 ○ 세부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개정내용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성북구 길음동 1286-8에 신축중인 길음동 복합문화시설 내에 설립하며,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20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조(설립공간)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8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내에 설립한다. 자구 수정 제4조(임시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제공한 공간(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2~3층)에 2015년 6월에 구축한 센터를 제3조에 따른 공간에 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임시 운영한다. 삭제 삭제 제5조(운영비 분담), 제6조(관리 및 운영), 제7조(발전협의회 구성), 제8조(분쟁해결), 제9조(협약서의 효력) 제4조(운영비 분담), 제5조(관리 및 운영), 제6조(발전협의회 구성), 제7조(분쟁해결), 제8조(협약서의 효력) 조문번호 순차조정 ○ 개 정 추 진 : 협약서 기관장 직인날인(기관별 순회-시청자미디어재단) - 직인 날인순서 : 시청자미디어재단 ⇒ 성북구 ⇒ 서울특별시 ⇒ 방송통신위원회 ?? 향후 추진일정 ○ ’20.11.16. : 업무협약 일부개정(안) 직인 날인 개시 예정 ○ 개정 효력발생 : 일부개정 협약서에 기관장 직인날인 종료 시 끝.
21612854
20210928080654
본청
문화시설과-9849
D00000412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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