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은평병원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12975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유진 이혁수 김종환 10/15 남민 협 조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간호부장 代이종례 약제과장 고향숙 2020년도 은평병원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2020. 10. 은평병원 원 무 과 2020년도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와 더불어 10월15일 체육의 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업무수행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0년도 직장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2020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알림(인력개발과-7722, 2020.4.17.), 2020년 춘계 체육문화 행사 개최 관련 추가 안내 (인력개발과-7763, 2020.4.17.), 2020년 춘계 체육문화행사 관련 재안내(인력개발과-8212, 2020.4.28.) 2 추진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기 배정된 2020년 춘계 체육문화행사를 각 부서 팀별로 개별추진 하고자 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체육 문화행사 개최가 불가하므로, 각 부서별로 팀별 단위에서(10인 이하) 직원들이 희망하는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함 3 추진 계획 행사개요 ○ 기 간 : 2020. 10. 20.~11. 20 ○ 지원대상 : 직원 234명 (진료부 55, 간호부 135, 약제과 9, 원무과 35) ○ 추진일정 - ’20. 10. 20(화)~11.20(금).: 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후 시행 - ’20. 11. 27.(금) : 행사 정산결과 원무과 제출 - ’20. 11. 30.(월) : 정산결과 수합 후 인력개발과 제출 ○ 행사운영 : 코로나19 여건과 부서별·팀별 업무강도 및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최소인원으로 추진 - 체육·문화 행사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행사추진 변경 가능 행사비 지원(7,114천원) ○ 산출내역(31,000원/명) - 체육행사지원비 : 26,000원/명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공무원복지증진, 직원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5,000원/명 ?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4.16.기준 단위: 천원) 부 서 현 원 체육행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계 진료부 55 1,430 260 1,690 간호부 135 3,510 610 4,120 약제과 9 234 30 264 원무과 35 910 130 1,040 계 234 6,084 1,030 7,114 《부서별 지원 내역》 ○ 집행방법 -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후 정산결과 붙임 1 양식으로 원무과 제출 - 체육행사비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원무과에서 통합하여 일괄 지출 후 인력개발과에 결과 제출 붙임 1. 2020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1부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1부. 끝. 붙 임 1 2020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은평병원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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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은평병원 직장 체육·문화행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2975 생산일자 2020-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300-8015) 관리번호 D0000041015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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