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관련 자료 제출 협조요청 1. 서울시 자산관리과-11511(2020.10.8.) 및 11521(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을 2차 지원을 위해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4개월(’20.9.1.~12.31.)간 임대료율의 50%] 감면하고자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4, 붙임5 서식을 ’20. 10.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20.10.28.) [지원 기준 및 방법(안)] 심의·결정에 따라 감면 진행 예정 ○ 작성 시 주의사항 1. 서울시 관내 공유재산 중 자치구 위임관리 공원(재산관리관 : 市 공원녹지정책과, 市 공원조성과)에 대해 작성 2. 공단관리 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건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붙 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안내(공문)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1부. 3. 공유재산 임차 2차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4. 감면서식 2부. 5. 임대료 산출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허생범 공원녹지정책과장 10/15 하재호 협조자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협력팀장 代현학범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1394491
20201016053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393
D00000410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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