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인어스코리아 대표 (경유) 제목 2020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협약 해지 신청) 승인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의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포기(협약 해지)를 신청(’20.10.6.)에 따른 협약 해지 승인을 알려드리오니, 사업 협약서 제14조에 의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지정 기일 내에 반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고지서 추후 안내) ○ 사 업 명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 단 체 명 : ○ 내 용 : 사업 포기 신청(협약 해지 신청) 승인 (※ 사업협약 해지일 : ’20.10.6.) ○ 반납금액 : ○ 근 거 :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협약서 제14조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중략) 3.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0/13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7)
21388481
202110122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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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9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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