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2차 보조금 교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2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관련 규정, 사업 시행 지침 및 코로나 19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 나. 지급대상 : 다. 교 부 액 : 라. 교부내역 (단위:천원) 연번 법인명 사업명 지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비 고 총 계 1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친구와 같이 서울 코리아 2 사단법인 드림보트 하나의 꿈의 학교 마.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거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 임 1. 교부결정통지서 1부. 2. 2020년 중도입국청소년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중대본)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대표,(사)드림보트 대표 주무관 김은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1/06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26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65 /전송 02-2133-0730 / eunjung7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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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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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8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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