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개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안내 및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개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안내 및 점검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0.10.11.)를 통해 일일 확진자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MICE 행사(전시·박람회, 학술대회) 개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시설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기간 : 2020.10.12.(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나.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를 해제하되, 개최 자제 -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당 1명) 4.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해당 시설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2020.10.13.부터 시행)를 할 수 있으며, 감염 확산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10.11.) 1부. 2. 수도권 집합모임 행사 제한 조치(중앙사고수습본부, 10.1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주소연 관광정책과장 10/12 김규룡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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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문]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 10.11.).pdf

    비공개 문서

  • 2. 수도권 집합모임 행사 제한 조치(중앙사고수습본부 10.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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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MICE 행사 개최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안내 및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520 생산일자 2020-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명희 (02-2133-2815) 관리번호 D0000040986886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산업 > MICE관광사업추진 > 서울MICE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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