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PC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PC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호 및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수도권 PC방 ○ 적용기간 : 2020.10.12.(0시부터)~별도 해제 시 ○ 조치내용 : 집합 제한 조치 (붙임2, 붙임3 참조)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 제2의2호)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4. 더불어, 각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5. 또한, 현장점검 결과는 붙임4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비공개) 3. 수도권 PC방 핵심 방역수칙 1부. 4.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0/1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8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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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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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pc방 핵심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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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PC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833 생산일자 2020-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관리번호 D0000040976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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