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요양병원 비접촉면회 허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요양병원 비접촉면회 허용 알림 1. 관련문서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30(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입원환자 면회수준"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입원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기 위해 비접촉 면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구에서는 첨부의 서울시면회지침을 일선 요양병원에 적극 안내·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접촉면회는 각 보호자분들께 미리 안내를 하여 사전예약제 운영, 면회지침을 철 저히 준수하여 시행 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은 역학조사결과 코호 트격리 해제 전까지 면회 금지 다. 면회시간은 오전9시~19시로 하며, 면회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라. 면회자는 입원환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에 한함 ※ 그러나, 임종환자의 경우는 병원여건에 따라 달리 면회할 수 있음 붙임 1. (참고)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서울시) 1부. 2.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2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0/1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3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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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요양병원 비접촉면회 허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338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0992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