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새로운거리두기 4단계 적용(7.12~)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1. 관련 : 의료기관정책과-4116호(2021.7.1.)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7.1)에 따른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 안내", 의료기관정책과-4288(2021.7.9.)호 2. 오늘(7.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7.12일(월)~7.25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다만, 강화·옹진군은 제외) 소재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이「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기준」에 따라 '방문면회 금지' 를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안내·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수준(2021.7.1.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단계 억제 단계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2단계 지역 유행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단계 4단계 대유행 단계 방문 면회 금지 (테블릿 PC 등 영상 방식 권장) ※ 첨부문서 다운로드시 문서생산번호 : 의료기관정책과-4288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접촉면회 기준에 따라 예외적 허용 붙임 : 코로나19 요양병원 면회 기준(21.7.1.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5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3976169
20211028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505
D000004297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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