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도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사도법」상 사도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관원이 제기되어 「사도법」법령 개정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도법」 관련 개선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代조현정 시설계획과장 10/08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5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부분공개(5)
21350789
20211012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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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1517
D000004097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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