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도로에 대한 사용동의 관련 회신 안녕하세요 2019.5.28.(화) 행정재산 사용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자, 제출하신 자료에 명시된 검색결과 ‘해당 번지가 없음’으로 조회되었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시면 조회 후 핵심질의 1,2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질의 3. 행정재산 사용동의 불가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따라서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절토 및 성토 등 원상변경, 주택신축 관련 관로 매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 등이 수반되고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6/0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6)
17951014
20210929105104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830
D00000367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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