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처리절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절차는 1)신청서작성 및 접수, 2)신청서 검토, 3)결재, 4)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입니다. 다만, 사도를 개설함에 있어 사도개설허가 외 토지의 형질변경 등 여부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절차 등은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계획과 주명수 주무관(☏02-2133-84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주명수 복합개발계획팀장 代이민경 시설계획과장 09/09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1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5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26901960
20221001051507
본청
시설계획과-9105
D00000434859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