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036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하재호 10/08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공원관리팀장 代이종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사항 및 규정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2020.7.16. 개정·시행) - 별표 2 공통의 종별란에 “공연장(복합문화공간)” 신설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구로구 녹색도시과-17472, 2020.9.2.) -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료 신설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명확한 이용료 산정을 위해 공공시설 개방 관련규정의 일부 내용을 추가함 - (조례 개정 사항 반영)별표3의 종별에 “강의실 대여료”를 “강의실”로 변경, 사용기준을 1㎡로 하고, 공연장(복합문화공간 포함)의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 - (관련 규정 추가)별표3의 비고에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로 부과”함을 신설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별표 비고란 현 행 개정안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 <신설>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 1.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2.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 1.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2. 실내공간에 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 별표3에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료 신설(2020.9월 개장) 현 행 개정안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 전기료 별도 ○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 추가 주차 시 별도 요금 징수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신설> [별표3]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고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1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가. 추가 주차 시 별도 산정 오토/데크캠핑 25,000 캐빈하우스 3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주차요금 포함 (1면당 1대) 전기이용료 1회당 5,000 ○ 별표3 기존 조문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토, 공휴일은∼, 토, 일, 공휴일은∼ 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 이용금액의∼, 사용의∼, 이용료의∼ 이용료의 자치법규상 용어(이용료)로 통일 야간사용은~, 야간은 주간의 2배,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100% 가산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100% 가산 가산 관련 규정의 표시형식을 %로 통일 ∼ 한다, ∼ 할 수 있다 함, 가능 단어나 어절 형식으로 변경 별도, 별도 요금 징수, 별도 납부 별도 산정 조문 통일 ? (작은 원), ○(큰 원), - 등 1, 가, 1) 순서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통일 ?? 추진 일정 ○ 규제·갈등·성별 등 평가 의뢰 : 2020.10. 8.(목) ○ 입법예고 : 2020.10.22.(목)~11.11.(수) ○ 확정방침 수립 : 2020.12.21.(월) ○ 조례·규칙 심의회 : 2020.12.30.(수) ○ 규칙안 공포?시행 : 2021. 1.21.(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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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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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036 생산일자 2020-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09663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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