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비 부당 청구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비 부당 청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직소민원(접수번호 1548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인의 관리비 부당 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 임대료 등과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합의한 내용은 현행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한 건물을 다수의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용부분의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민원 내용처럼 임대인이 귀하의 임차물 사용, 수익 범위를 벗어나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했다면 귀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원에 대해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분쟁조정 신청안내 : https://tearstop.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한편, 우리시 시민법률상담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 전화예약 120)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공정경제담당관 10/0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60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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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비 부당 청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609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095177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