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비 등)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325900618)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대응책을 우리시에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의 임차물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는 각각 임대차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623조). 그리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의 유지, 관리 및 비용 부담 등은 사인간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합의한 내용은 현행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관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했다면 귀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청구하고 지급한 금원에 대해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다툼은 시ㆍ도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분쟁조정 신청안내 : https://sftc.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한편,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시민법률상담(http://legal.seoul.go.kr/legal/front, 전화예약 120)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4/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0874 ( 2022.04.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25706777
202204060550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0874
D000004507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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