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재산세 고지서 납부기한 의견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산세 고지서 납부기한 의견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세요 ?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9월 30일은 추석이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10월 5일 또는 10월 6일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납기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매년 9월에 부과 되는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로 납기한이 연장된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 전 자치구의 2020년 9월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 고지서의 납기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대로 납부기한을 정하였으며, 납기한이 추석연휴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기내 2020.9.30.까지(10월 5일까지 납부가능)》이라고 표시 하였으며, 또한 납부세액 하단에 붉은색 글씨로 《※ 납기가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가능》이라고 표시하여 납세자가 납기한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납세자에게 유동적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보다, 매년 납부기간이 동일 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때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한 표현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납세자 의견을 들어 더욱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청 세무과 주무관 이태진(전화번호 02, 2133-3392).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10/0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0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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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재산세 고지서 납부기한 의견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080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0946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