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소급과세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소급과세 민원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세도 소급해서 과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지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자료(예를 들면 주민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와 현황이 일치되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다.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2434., 2010. 6. 11. 참조). 라. 따라서, 현재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은 후부터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이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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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소급과세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84 생산일자 2017-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287691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