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보내주신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직책수당 신설에 관한 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 개정을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45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구성 중 직책수당은 임원(회장, 감사)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부여받은 보직에 기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을 대행할 뿐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별 세대수가 상이하고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의 경우 총괄이사, 재무·회계이사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범위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세대수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데 단지 내 개별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을 제안하신 취지는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이를 준칙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각도에서 고려가 필요하며, 다음 준칙 개정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6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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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61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09107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