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이며 (단,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그 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이므로, 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8명이므로 9표의 찬성이 나왔다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결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595148
20211012211154
본청
공동주택과-5893
D000002951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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