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초과지급 건에 관한 질의 《회 신》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에 대한 출석수당 지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7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은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비 상승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동별 대표자의 출석수당을 높게 책정하면 관리비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그만큼 입주자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부득이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규약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기 지급된 출석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의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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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746 생산일자 2017-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2028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