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및 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로 23개 자치구와 공동이용협약 체결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용량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하고 경기도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 구현을 위해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하여 기존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용량의 37%를 추가 확충하여 서울시 자체 처리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은 시설 자체의 노후 정도와 더불어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확충 추이 등 폐기물 관리여건 전망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추가시설을 확충하여 직매립을 제로화 하고, 현 양천자원회수시설 동등 이상 용량(400톤/일 이상)의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이 선행되어야 폐쇄 절차의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각시설 운영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지침 해설서(2012.10.)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96년 3월부터 가동 중인 시설로 2019년 기술진단 결과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시 10년 이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진단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검사와 시설의 최적관리를 통해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팀장 代임한묵 자원순환과장 09/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9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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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137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묵 (2133-3679) 관리번호 D0000040893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