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1.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A라는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B제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체 C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B제품 박스의 상단 표기인 를 삭제한 박스 사진을 게재하여 민원 제기 단,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만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받은 상품에는 해당 문구가 표기되어 있음. 2. 질의요지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면, 적용되는 법 조항 3. 대립되는 견해 가. 갑설 - ‘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용 제품’과 ‘온라인 판매 금지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A업체가 제조·가공한 B제품의 박스 포장지를 심의완료하였으나, 의 해당 표기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나. 에 따른 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C업체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적법한 영업소로, B제품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 함. - C업체가 B제품 사진의 상단표기인 을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만 삭제 및 게시한 것으로, 실제 B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에는, B제품의 상단표기 그대로 소비자에게 출고되었음. - 따라서 이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을설 - A업체는 B제품의 박스 포장지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표기 그대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실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도 해당 표기가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하며,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식품의약안전처고시 제2019-23호) 제4항제3조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함. - 붙임 관련공문 및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송화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0/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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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3744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4095174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