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자료준비 요청 및 방문일자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부실 점검 ? 진단 예방 및 내실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 조성을 하고자. 3. 시설물안전법 제34 조에 따라, 귀 사를 방문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3. 준 비서류 목록의 자료를 준비하여 실태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가.방문일자: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참조 나. 방문목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 붙임: 1.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표 1부. 3.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헥사구조진단(주),(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바로건설기술,㈜제네랄구조엔지니어링,(주)아리수엔지니어링,㈜라임,(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재)우체국시설관리단,한국종합안전(주),(주)한국구조물성능평가원,㈜제일기초이엔씨,㈜빌딩닥터엔지니어링,(주)이준엔지니어링,㈜미래기술아이엔씨,(주)그룹원,(주)범진이엔씨,㈜브레인기술,탑안전기술㈜,㈜바탕색이엔지,(주)산우림건설건축사사무소,(주)센구조연구소,한국항만협회,(주)테스콤엔지니어링,㈜일구조엔지니어링,(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주)월드안전진단,(주)제이씨드엔지니어링,미강엔지니어링,(사)한국화재보험협회,베이직엔지니어링(주),(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0/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1318810
20210928125213
본청
시설안전과-13328
D00000409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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