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서식 개정(안)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194(2020.9.25.)호 관련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시행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각종 신청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식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붙임개정안 서식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 10.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마련을 위한 서식개정 의견제출 안내.1부. 2.「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9/29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박종필 시행 자치행정과-20582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5)
21300172
20210928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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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0582
D000004092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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