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필수조례(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참고사항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제로페이담당관 (경유) 제목 3분기 필수조례(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참고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482(2020. 9. 2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분기별로 필수조례를 미정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필수조례를 3분기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컨설팅을 요청한 사항을 종합하여 ①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쟁점 QnA(붙임 2) 및 ② 입법모델(붙임 3)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필수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법제처에서 마련한 입안 자료를 참고하여 필수조례 개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행 조례 대상 입안 참고사항 통보계획 1부. 2. QnA로 알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쟁점 1부. 3.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모델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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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필수조례(지역사랑상품권 조례) 입안 참고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12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091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