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정정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정정요청 1. 법체저 자치법규입안지원팀-25(2021.1.8.)호 및 법무담당관-528호(2021.1.12.) 관련입니다. 2.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로페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실적을 붙임과 같이 정정요청 드립니다. 가. 법 령 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정정요청 : 2020.12.31. 시행된 조례 개정안에 법령 위임사항 모두 반영하였으나 누락됨 붙임 : 1. 실적 정정 요청 제출서식 1부. 2. 증빙자료(서울사랑상품권 개정 조례) 1부. 끝. 제로페이담당관 주무관 지정주 제로페이총괄팀장 황성원 제로페이담당관 01/1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4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17층 제로페이담당관(씨티스퀘어)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48 /전송 02-2133-0703 / 5greenst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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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정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432 생산일자 2021-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48) 관리번호 D0000041727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