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7164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지정주 이준봉 김홍찬 12/16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정례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11.25.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12.16.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예정)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 외 10명 - 채인묵, 강동길, 권영희, 김제리, 박기열, 유용, 이광호, 이동현, 임종국, 장인홍, 채유미 ○ 주요내용 ① 지역사랑상품권법령(’20.7월 시행)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정비 - 유효기간, 종류, 권면금액, 잔액 환급 등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 - 가맹점 제한업종?등록에 관한 사항 및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 - 가맹점 등 법 위반행위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②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 -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 환수조치 및 복권, 타 상품권 구매금지 ?? 검토의견 : 수 용 ○ ’20.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령에서 위임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반드시 규정해야할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고, ○ 할인지원금 제외 환급, 부당이득 환수 등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12.2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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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조례공포안 상정안건(서울사랑상품권 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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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7164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주 (02-2133-5137) 관리번호 D0000041493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