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1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 2 법 제10조 법 제83조제3호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각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3.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각 1부. 4. 청문서 각 1부. 5.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6. 영업정지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09/25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5)
21280026
20210928141102
본청
건설혁신과-12707
D00000409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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